해바라기마을 복지센터

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

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_img.png

 

dot.png 목적

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・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보호자와
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dot.png 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0조~제52조, 제54조~제75조(설치근거「아동복지법」제52조 제1항 제8호)
-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조

dot.png 지원대상

중위소득 100%이하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

dot.png 지원내역

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 등), 교육 기능(일상생활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, 정서적지원(상담 및 가족지원),
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 등)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

dot.png 운영기준

- 입소정원: 40명
- 운영시간: 학기 중 평일 방과후 ~8시(야간보호는 10시) / 토요일특별 프로그램이 있을시 진행 /
   방학 중 평일 오전 10시~ 오후 7시(야간보호는 10시) / 토요일특별 프로그램이 있을시 진행
- 입소과정: 내방 상담 후 관련 서류 제출
- 이용료:  전액 무료
- 장소 : 비전아카데미센터 4층

dot.png 문의

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TEL. (032) 581-4043

대 상

관내 3개 고등학교(가림고, 가좌고, 보건고)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

기 타

- 2010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
- 2011년~ 2016년까지는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시행 되었으므로 중학생 급식비 지원
- 2017년 부터는관내 3개 고등학교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